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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사육규모 위반시 지원 끊는다

道 ‘축산업선진화 방안’ 시행… 살처분 대신 소각 등 처리
중앙통합검역검사본부 협력 대응체제 마련

경기도가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가 확인된 농장에 사육규모를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농가지원을 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축산위생연구소를 센터로 격상해 구제역 진단과 검사에서부터 연구 및 역학조사 기능까지 맡기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축산선진화 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에 나서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구제역 여파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후진국 수준의 축산업을 선진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방역시스템도 보다 강화된다. 대규모 살처분에 머물렀던 지난 구제역 대처가 앞으로는 소각과 랜더링(찌는 방식)을 도입해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전염병 가축을 소각하는 이동식처리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이동식 밀폐차량도 제작, 5월초부터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사용하게 된다.

도는 이같은 장비를 팔당과 수변구역 농가 가축을 살처분할 때 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 축산위생연구소를 센터로 격상시키고 중앙통합검역검사본부와 협력에 나서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그동안 유명무실해진 축산법을 강하게 적용해 사육두수를 적정선 이하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밀집사육으로 인한 동물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다.

축산법에는 한우(성우)의 경우 10.0㎡, 젖소 16.5㎡, 비육돼지 0.8㎡로 제시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제한 두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축산농가 지원을 끊는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문제점과 이후 처리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고 축산 선진화가 이뤄진다면 동물전염병 대응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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