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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불법조업 어선 뿌리뽑는다

해경 ‘불법조업 어선 단속역량 강화 T/F’ 발표
담보금 현행 최고 7천만원 상향 조정 기준 마련

해양경찰청은 30일 ‘불법조업 어선 단속역량 강화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해양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간 본청 관련부서와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이 많은 서·남해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 함장, 해상특수기동대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했다.

이번 T/F는 불법조업 어선 단속시 단속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조업 어선의 효과적 단속과 예방을 위해 단속방법, 장비, 외사, 협력, 현장의 5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됐다.

또한 T/F 팀원들은 서·남해에 배치된 경비함정을 순회 점검해 현장에서 단속 관련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과 현장요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분과별 세부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 마련했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의 T/F 운영결과를 토대로, 어선의 폭력저항, 집단계류(어선을 서로 붙여 집단 대항)등의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했으며 경찰관 보호장구, 고속단정, 통신·채증장비 등 단속장비를 현장실정에 맞게 개선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불법어선의 조업 근절을 위해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2천만원 상향 조정하고 폭력· 저항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별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국외 단속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 및 이중처벌(국내, 등록국)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상에서 불법어선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특수기동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보강하고, 고속단정 운용법 등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앞으로 신임해양경찰관들에 대한 ‘극기훈련’과정을 신설해 ‘해양주권수호’ 의지를 공고히 하고 정신력을 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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