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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 납부의 달' 안성시 이달말까지 납부 당부

안성시는 2010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해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국세를 신고한 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한번에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법인세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계돼 별도로 접속하거나 내용 입력절차 없이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전자 신고·납부시 구비서류(신고서, 안분내역서)는 우편, FAX(031-678-2319) 등을 이용해 안성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 달 말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않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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