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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6일 특화거리 조성 사업 과정에서 가짜 준공검사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인천 모 구청 7급 공무원 A(3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이 사업 시공사 대표 B(57)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구청에서 발주한 ‘해물탕 특화거리’ 조성 공사의 현장 감독관으로 있던 A 씨 등은 작년 10~12월 B 씨의 업체가 인도 턱 높이를 설계 규격인 15㎝에 못 미치게 준공하는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했음에도 준공검사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 공무원들과 B 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인도 턱을 낮춘 뒤 도로까지 느슨한 경사를 만들어 물이 도로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상인들의 요구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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