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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시민정보로 ‘돈벌이’

경찰, 계양署경사·심부름센터 업주 긴급체포
월 평균 10건 정보제공 3년간 700여만원 챙겨

경찰관이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이모(47) 씨 등 심부름센터 대표 2명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김모(44) 경사와 이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 씨와 또다른 심부름센터 대표 이모(47·미검) 씨에게 ‘고객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근무시간 중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이 씨로부터 500여만원을, 또 다른 이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3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의 돈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심부름센터 대표들은 고객의 ‘사람찾기’ 요청이나 채권·채무 해결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관련자 정보 조회를 요청했고, 김 경사는 월 평균 10건씩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김 경사가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출한 개인정보가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친분관계 때문에 몇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오던 김 경사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이 씨로부터 돈과 정보를 거래하자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고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를 팔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경사가 더 많은 개인정보를 이 씨 등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경사가 일했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경찰청 본청에 의뢰,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 김 경사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사들인 또다른 심부름센터 대표 이 씨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김 경사와 이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여 8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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