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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6년후 건물 등기부 ‘직권정정’ 논란

2년째 마찰“ 市 상대 행정소송 준비 중
동두천시 “행정착오, 주차장외 사용불가” 건물주 “당시 자동차 관련시설 명시”

지난 2009년 5월 이기용씨는 의정부 지방법원의 감정평가 명세서와 등기부 등본의 건물내역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로 판단하고 동두천시 지행동 예일복합타워 1층~6층을 약 7억원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주차장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동두천시의 통보에 시와 지난 2년간 마찰을 빚어 오고 있다.

2003년 12월 일반상업지역인 신시가지에 건축된 예일복합타워는 건축면적 2천102.9㎡에 지하 1층 기계실, 1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6층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완공됐다.

이에따라 낙찰자 이씨는 현재 등기부상 각종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2009년 10월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시로부터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지구내의 주차장 용지안에 건축된 주차전용건축물로 주차장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등기부상 자동차관련시설을 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에는 자동차매매장, 정비공장, 운수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불가 통보를 하는 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1~6층을 주차장시설로 하루 5천원 수입에 시는 년 3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에 완공한 건물의 등기부가 7년이 지난 2009년 2월에 와서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이라고 직권정정 해 행정상 기재착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토지이용규제계획법에 따라 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괄호안의 ‘주차장’이란 직권정정부분을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 실수를 했고, 등기부상의 등본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씨는 예일복합타워의 현 등기부 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지난4월5일짜)에는 자동차관련시설로 기재돼 있어 건축물의 호적이라 할 수 있는 서류에 상세히 기록돼 있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동두천=진양현, 김동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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