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전자담배용 니코틴 충전액과 금연보조제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3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14억7천만원 상당의 니코틴 충전액과 금연보조제 734㎏을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지방세법이 개정돼 전자담배 충전액에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자 품명을 방향제 등으로 바꿔 세관에 허위 신고하거나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 충전액과 금연보조제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납세를 피하려고 전자담배용 충전액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