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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19억상당 불법유통

인천해양경찰서는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중국산 조개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5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시흥시에 냉동 컨테이너 등을 갖춘 사업장을 차려놓고 관할 지자체에 식품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국산 조개를 보관·세척·포장하는 등 가공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19억원 상당의 조개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식품가공업 신고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데다 위생점검을 받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인천해경 관계자은 “방사능 오염으로 수산물 먹거리 불안감 확산 방지를 위해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중국산이나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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