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인천 송도 신규매립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 중·남·남동구간 관할권 다툼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천시가 2009년 1월 송도매립지 9공구 903만1천408.2㎡를 인천 연수구 관할로 등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중구와 남구, 남동구가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중구는 9공구 중 서쪽 169만2천727.8㎡를, 남구는 9공구 11필지 262만6천278.7㎡를, 남동구는 5, 7공구 296필지 640만5천125.9㎡를 각각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으로 직결되는 이번 분쟁의 쟁점은 국가기본도(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매립되기 이전 해역에 대해 자치권한을 행사해 온 행정관행이 존재해 왔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연수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될 송도지구는 행정의 효율성 및 개발계획의 일원화를 위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귀취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