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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日농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일본산 등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거나 이를 제조·가공하는 등의 수입 농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13일부터 5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수입이 금지된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나 혼동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혼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저가의 외국산 농수산물 밀수나 불법 유통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관세청 및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과 합동단속 등 공조 강화를 통해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국제여객선 및 항포구 주변과 대형냉동창고 밀집지역, 수입물품 수집상, 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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