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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정력 ‘낭비’ 심각하다

실종신고 대부분 단순가출… 위치추적권 없어 행방파악만 진땀
평균 1천여건 중 1건 범죄… ‘신속한 위치추적’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경찰이 실종자에 대한 행방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실종부서를 확대·강화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불화로 인한 단순 가출 등의 신고가 대부분이어서 경찰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경찰에는 휴대폰을 통해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마저 없어 수사를 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경찰은 실종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도내 지역별 치안여건에 따라 1급서에는 실종수사팀을 5~9명, 2급서는 2~3명, 3급서는 1명씩 배치하는 등 41개 경찰서의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120명에서 166명으로 확대했다. 또 경기경찰청에도 실종수사전담팀을 마련해 체계를 강화했다.

경기경찰은 기존에 경찰서내 여성청소년계를 통한 2단계 수사방법을 즉시 수사방법으로 전환하면서 보다 신속한 실종자 행방파악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정불화 등으로 인한 단순가출 신고 건수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해 경찰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월 말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정신지체 3급의 김모(20·여)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행방파악에 나섰지만 보름 만에 단순 가출인 것으로 확인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가정불화로 가출했다 3개월 만에 행방이 파악됐었다.

지난 3월 1일에는 화성시 반월동에 사는 초등학교 여교사 이모(28) 씨가 사라져 경찰이 47명의 전담반을 꾸리고 전단 1만6천부를 전국에 배포한 데 이어 3천200여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27일 만에 가정불화,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과 도내 경찰서 실종수사팀은 하루 평균 60~70여건의 실종신고를 접수해 행방파악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들어서도 3월 말까지 4천600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평균적으로 1천여건 중 1건 정도가 범죄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 경찰은 핸드폰을 통한 위치추적권한도 없어 매번 행방파악과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위치추적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당국과 해양경찰청만 할 수 있으며,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스마트폰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 이후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범죄혐의점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경찰에서 범죄연루가능성을 신속히 파악해 실종신고에 대한 수사규모를 정확하게 관철하는 게 중요하지만 신속한 위치추적에 한계가 있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되는 행정력 낭비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이 위치추적권을 권력 남용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남기며 위치추적을 하는 방안을 토대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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