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서장 윤석원)는 19일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과태료 체납정리위원 위촉식 및 MOU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세무·회계사 최훈(56)씨가 체납정리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교통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확정 또는 시효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운전자나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인천중부경철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자진납부를 위해 체납과태료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압류 및 경찰서 체납징수 전담반을 활용해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