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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주택 7천217가구

전년比 11.56%↑… 보금자리개발 등 기대심리 작용

경기도 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7천217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1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와 재개발 등 개발 기대심리로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상승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개별주택 43만2천여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1.40%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도 지난해 보다 11.56%(748가구) 늘어난 7천217가구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도내 보금자리주택 재개발 지정 등에 의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평군의 경춘선 개통과 안산시의 신안산선 등 교통인프라 확충도 한 몫을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대상 43만2천여가구 중 단독주택은 23만여가구, 다가구주택 9만9천여가구, 주거 및 상업 9만1천여가구, 기타 1만2천여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공시대상 주택 중 19만5천여가구(45.1%)가 가격이 오른 반면, 6만9천여가구(15.9%)는 내렸다.

지역별로는 보금자리 미사지구가 지정된 하남시가 4.49%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화성 3.16%, 양평 2.24%, 의정부 2.08% 등의 순이었다. 파주시는 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0.01% 줄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가구도 지난해에 비해 748가구가 늘어난 7천21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1천677가구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가 907가구로 다음을 이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단 한가구의 종부세 대상 주택은 없었고, 가평군이 1가구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하남시 망월동 300의 1 주택으로, 95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이 주택 가격은 지난해 보다 7억여원 늘어났다. 한편 도는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도 홈페이지(www.gg.go.kr)나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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