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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특수거래 피해 ‘노출’

도내 60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7.3% 경험
“청약철회제도 알고있다” 18.6% 112명 불과

도내 상당수 대학생들이 특수 거래에 관한 소비자 권리와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대학생 603명을 대상으로 특수거래 경험 및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7.3%인 225명이 피해 또는 불만을 경험했으나 해결하지 못하거나 피해구제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 별로 일정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8.6%인 112명에 불과했고, 청약 철회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는 방문판매 5.6%, 노상판매 5.8%, 전자상거래 10.3%, 통신판매 9.6%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들의 특수거래 경험 및 관련규정 인지도 등을 조사해 소비자 시책 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라며 “설문조사 결과와 대학생들이 알아야 할 소비생활 정보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대학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들의 특수거래 형태 중 인터넷을 통한 물품·서비스 구매 경험이 271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TV홈쇼핑이나 신문광고 등 통신판매 164명(27.2%),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개인거래 148명(24.5%), 방문 판매 99명(16.47%)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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