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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행정기관 업무태만 고발하겠다”

시민단체, 시장주변 도로무단점용 묵인 관련 “경찰청 관리책임 불가피”
남동구청 ‘시장 특수성’ 등 상인측만 고려 지적

인천지역 시민들이 만성화된 시장주변 불법행위에 시민권리찾기를 선언했다.

4일 인천시 시민단체들은 '시민 권리찾기’ 서명식을 갖고 불법행위에 눈감고 있는 행정당국을 직무유기로 고발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남동구청은 지난 2007년 모래내시장에 환경개선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 기초시설공사와 인도 비받이 시설을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관할청의 묵인으로 공식화된 불법인도사용 및 인도 임대가 성행하는 등 상인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지만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단체 및 시민 100여명이 관리당국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담당자의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시민 A모(53세)씨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보행자 전용 도로’(인도, 보도)는 보행자만 다닐수 있도록 한 도로"라며 "도로교통법을 관리하지 않은 관할 기관 경찰청도 관리책임을 면키 어려울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얻고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며 국유지인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가 전혀 비켜지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S시민단체 K사무국장은 "구월동 모래내 전통시장 불법에는 인도 적치물점거 및 깔세 임대 성업, 주차장에 창고 및 점포사용, 차도 보도 관리소홀, 등은 문제"라며 "상점들이 인도에 물건을 적재하는등 노점상들에게 깔세를 받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남동구청이 시장의 특수성을 주장할 뿐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상인들의 편에 서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기초단체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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