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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일대 ‘예술업종’ 조세 감면

개업점포 신·증축 5천만원까지 융자도

인천시가 문화보존 지구인 중구 신포동 일대에 공방, 한복, 악기 등의 업종을 개업할 경우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구 신포·북성·동인천동 일대 53만7천114㎡를 개항장 문화지구로 본격 관리·육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공연장, 문화전시관 등 예술공연 관련 업종과 공방, 한복점, 악기 등 장인·수공예 업종을 문화지구내 권장 시설로 정했다.

시는 이들 업종을 개업하기 위해 문화지구내 건축물을 매입하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해줄 계획이다.

개업 점포를 신·증축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근대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대수선 할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문화지구에는 현재 등록문화재 4개소와 시지정 문화재 7개소, 추천 및 보조대상 근대건조물 64개소 등 모두 75개가 근대 건축물로 등록됐다.또 조례안에는 문화지구진흥기금 설치·운영과 기금의 조성·용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문화지구 심의위원회 기능 등도 담긴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6월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해 2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지구로 개항장 문화지구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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