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관내 영업면적이 125㎡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이상되는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9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사항으로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내역 이행여부 확인과 위탁 재활용업체 위탁계약서 작성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미 이행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