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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외화 밀반출 일당 적발

해경, S무역 대표·중국인 보따리상 셋 구속

해양경찰청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인들을 통해 300억원대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등)로 S무역 대표 임모(43세) 씨와 등모(37) 씨 등 중국인 보따리상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에 가담한 국내 환전상 1명과 수입업체 대표 6명, 중국인 보따리상 7명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 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도와 한국에 중국산 수입 공산품의 배송·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수입업체 D사 등 6개 회사의 수입물품 대금을 정상보다 30~40% 낮게 신고한 뒤 신고된 대금만 적법하게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인천항 주변 환전상과 국제여객선으로 인천과 중국을 수시로 오가는 보따리상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외화 밀반출을 맡겼으며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반출시킨 금액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1만 달러 미만의 미화를 가지고 입·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 20~30명이 한번에 1명당 9천달러씩을 가지고 출국장을 통과하게끔 한 뒤 여객선에서 이를 다시 회수하는 일명 ‘인(人)치기’ 수법으로 외화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임 씨와 수입업체 대표들이 짜고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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