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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GB해제 완화

도2청, 국토부와 협의중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도내 소규모 취락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소규모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지정 당시 주택이 20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2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공공사업 등으로 퇴거한 뒤 신축한 주택(이축 주택)까지 포함해 20가구 이상이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요건이 완화되면 고양시내 4곳 총 7곳 24만9천551㎡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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