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북한산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하모(49)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북한산 필로폰을 밀반입한 남모(59) 씨 등 2명과 하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판매·투약한 여모(43)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김모(4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4월 1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이탈주민 최모 씨로부터 구입한 북한산 필로폰 70g을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는 등 4월 한달 간 4차례에 걸쳐 총 220g을 밀반입하고 여 씨에게 8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여 씨는 하 씨에게서 구입한 필로폰 중 115g을 김 씨 등에게 2천300여만원에 판매해 투약하게 한 혐의이며 남 씨 등은 지난 4월28일 단둥에서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북한산 필로폰 20g을 구두 밑창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하 씨 등 밀반입자들은 단둥의 필로폰 시세가 g당 50만~100만원으로 한국보다 훨씬 싼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