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밀수입 사건을 축소해주는 대가로 무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서울세관 공무원 김모(56)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짜 보고서를 제출해 밀수입 사건 축소를 도운 김모(44) 씨 등 동료 세관 공무원 2명과 김 씨에게 대가성 뇌물을 준 수출입업체 대표 이모(38·구속) 씨를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인천세관에 근무하던 2006년 9월 무역업자 이 씨가 의류 1천300여벌을 국내 밀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200여벌만 몰래 들여왔다고 보고서를 축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건 축소 대가로 이 씨로부터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고 최근까지 3년8개월간 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이 씨 회사 명의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김 씨 등 관련자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업자 이 씨는 수입 의류 양을 세관에 축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4월 인천세관에 구속됐다. 경찰은 이 씨가 김 씨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