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상인들이 주축이 된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발효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전국유통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500m 내 진입할 수 없지만 국제법상으로 이뤄진 조약으로 인해 국내법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지운동을 천명했다.
수개월째 인천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인들은 한-EU FTA로 인해 영국지분으로 이뤄진 홈플러스가 무방비로 입점이 가능하다며 국제법 발효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유통 상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인천지역 상인 1천여명과 함께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인천시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집회를 잠정 연기했다.
인태연 전국유통 상인연합회장은 “상인들은 한-EU가 통과됨으로써 영세상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국내에서 만든 유통법, 상생법 체계가 국제통상법 우선법칙에 의해 무너질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상인연합회는 한-EU FTA가 재협상이 될 수 있도록 발효저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숭의운동장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홈플러스 측과 353억원의 선납임대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지만 인천시가 차선책을 내놓는다면 계약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타격이 클거라는 우려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차선의 대안이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인들과 협의해 홈플러스 입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인들은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법은 국제법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법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국내법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더라도 국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뿐 국내법이 무효화 되지 않는다는 인천시의 설명에 한시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