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16일 의사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신모(58·여) 씨와 안모(34) 씨 등 양주지역 병원 운영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 준 김모(68) 씨 등 의사 2명과 이들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의사 심모(68) 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자격증을 빌려 양주시내에서 A요양병원을 운영했으며 안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신 씨 병원 인근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 씨 등은 일명 사무장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문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9억9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처벌이 가볍고 고용인과 의사가 말을 맞추면 법망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사무장 병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격증을 빌려 병원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의료인에게 자격증을 빌려 준 의사도 적발시 3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