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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파산직전 건설업체 노린 업자 둘 구속

중장비 헐값 매입 불법수출업자 구속

해양경찰청은 26일 파산직전에 놓인 건설업체에서 중장비를 헐값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조모(45) 씨 등 중고차 수출업자 2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중장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인천 모 건설업체 임원 조모(42) 씨와 조 씨에게 중고차 매매와 수출을 알선한 매매상 김모(44)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조 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2년간 부도 위기에 놓인 건설업체와 개인 운수업자 등으로부터 덤프트럭 등 70억원 상당의 중장비 80여대를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에 사들여 수출신고필증 등을 위조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던 일부 건설업체가 파산 직전에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들 업체의 중장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렇게 매입한 중장비 중 금융회사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 차적이 말소된 버스 등 일반 중고차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그동안 차대번호를 위조하거나 말소증명을 위조해 불법 수출한 경우는 있지만 수출신고필증 자체를 위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다른 중고차 수출업자를 상대로도 유사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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