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31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개관해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자체에서 잘못 부과한 1천만원 상당의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환수, 예산절감에 기여한 성행제(46) 관세행정관을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성행제 관세행정관은 먼지와 소음 등으로 실외 운동을 할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고자 본청과 수차례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하고 농구 배드민턴,족구 운동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개설을 위해 공휴일도 반납한채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2007년부터 지자체에서 지정장치장 등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물류창고는 부과대상이 아님을 규명해 1천만원 상당의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환수받아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한편 5월의 유공인으로는 3A2I(3가지분석기법과 2가지 검사패턴)을 개발해 3차례에 걸쳐 고세율의 농산물 13.5t(건고추 2.5톤, 대두 11톤)의 바꿔치기 수법의 밀수입을 적발한 조종필 관세행정관과 기본세율과 FTA특혜세율간 관세율차가 큰 435개 물품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품목분류 상이사례집(e-book)을 발간,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류혜경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