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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민원 시스템 개선…선박 입·출항 신고 한눈에

해양경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파출소의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대폭 개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해경청은 전체 민원업무 중 76%를 차지하고 있는 일선 파출소의 민원서류발급업무가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간편하고 편리해 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해양경찰 민원사무 처리시스템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춘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로 민원인이 직접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수협은행 지점에서 선박 입·출항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어선의 면세유 수급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해경 파출소를 방문해 선박 입·출항 신고 사실확인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해경은 또 오는 9월부터 일선 파출소의 선원 승선정보를 수협중앙회와 공유, 선박 및 선원의 보험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선박 출·입항 정보 및 선원 승선 정보 등을 제공 각 기관에서 민원업무 처리 시 업무담당자가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일일이 파출소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이정근 해경청 경비안전국장은 “최 일선 파출소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중심의 고객만족을 구현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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