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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자진처리 없을경우 강제폐차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7일부터 7월 7일까지 도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는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주민들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10일간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현장 단속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옹진군 주관으로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군, 면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도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타인명의불법자동차(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여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이다.

특히 거리 환경을 더럽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주민신고 및 방치 예상지역 순찰을 통해 집중 정리하고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 할 예정이다.

또 적발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군과 해당면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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