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8일 동물 검역 계류장 전기공사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 A(41·기능직 8급)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1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 동물 검역 계류장의 전기공사 과정에서 도면상 재료보다 값싼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공사업자 B(51) 씨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8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공사 관련 업자 4명으로부터 총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 계류장 조명을 교체한다며 납품받은 시가 3천500만원 상당의 LED 전구 150여개를 다른 업체에 판매할 목적으로 빼돌려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