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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 “허위경력 기재 단정할 수 없다” 판결… 시장職 유지

시장직을 잃을 뻔했던 채인석(48·민주) 화성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선거 때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관련기사 23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3월 1일이 돼야만 객원교수 지위를 갖게 됨에도 13일 전에 블로그와 출간 4일 전에 저서 현직란 또는 경력란에 ‘객원교수’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내용이 선거법이 금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해 형량을 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채 시장은 벌금형 또는 혐의 입증 여부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이 진행되기 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더욱이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수원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이 각각 선고했던 300만원·200만원 판결을 재판단하라는 취지여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회에서 자치단체장의 당선 무효기준을 100만원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7년 만에 통과될 경우 채 시장은 1심 판결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방탄입법으로 불리는 공직법 개정안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채 시장은 6·2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 자신이 모 대학 객원 또는 겸임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에 이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라고 표기한 혐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김기신(54·민주) 의장의 부인 김모(52) 씨와 회계책임자 한모(27)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윤승호(57·민주) 전북 남원시장과 강인형(65·민주) 전남 순창군수도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비속이 기부행위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원심법원의 판결이 잘못됐거나 피고의 혐의입증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때 원심법원의 재심리나 재판단을 통해 형량을 정할 것을 주문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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