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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 은하레일 “총체적 부실”… 후폭풍 예고

시민검증위 “각종 계약조건·위법사항 확인” 최종발표
알루미늄 변경 가이드레일 인증 미획득 관리법 위반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 및 안전성여부를 검증해온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위원장 박창하 인천대교수)가 총체적 부실공사 및 부실설계를 확인했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시민검증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갖고 은하레일에 대한 검증결과 미국특허 어바넛 시스템의 법적미비, 가이드레일의 불법시공, 안전운행기준에 미흡한 차량설치, 준공보고서 허위제출 등 각종 계약조건 및 위법사항이 드러났다는 종합의견을 채택했다.

이어 시민검증위는 사업주체인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의 관계 당사자와 문제해결에 조속히 나설 것을 권고했다.

시민검증위는 이번 최종발표를 통해 월미은하레일은 시공과 설계를 공사수주자가 책임지고 실시하는 턴키발주를 통해 시공했으나 미국특허인 ‘Urbanaut 시스템’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국내 설계 및 건설기준,품질관리검증에 대해서도 관련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철재에서 알루미늄으로 변경된 가이드레일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제품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으며 알루미늄 레일에 대한 시험의 종류,갱환주기 등을 시방서에 표기하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궤도법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낙하방지시설과 배수시설도 설치하지 않했으며 전체교각중 90.78%가 교각과 상판을 연결하는 고장력볼트가 설계상 숫치보다 각 교각당 3개 이상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

또 곡선구간을 달리는 전동차가 원심력에서 서서히 회복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캔트와 완화곡선을 시공하지 않는 등 총체적부실설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행정지시 탑승구앞에 정지하지 않은 정차기준위반율이 358배에 달하고 정지와 운행을 표시하는 신호기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실제 운행시 사고가 우려되는 등 무인방식 제어설비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차량운행도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차량에 대한 검증에서는 중요부품인 안내륜 축의 파단과 우레탄 균열에 따른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차량내 조임장치의 풀림예방설치가 미비하고 전동차에 대한 차제누수시험과 집전장치시험성적서 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관련 서류에서는 알루미늄으로 바뀐 레일에 대한 품질인증이 없는 데도 이를 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록했으며 준공에 반드시 필요한 레일의 구조계산서,신공법평가보고서,시운전평가결과 등의 기록이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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