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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업장 노-노 갈등 조짐

복수노조 시행 임박 신설·가입 문의 봇물

 

기업 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노동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사 내 노조 측과 뜻을 달리하는 노조원들이 반대성향의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한지붕 두 가족’형태의 노-노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임금협상 등의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이 비일비재한 버스 및 택시 운송업계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주노총·한국노총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경기지부 소속 300여개 노조와 한국노총 경기지부 소속 650여개 노조 중 일부에서는 노조가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단위의 사업장 노조가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 경기지부의 경우 이달 초부터 ‘복수노조 신설 및 가입’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 10여통 이상 쇄도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택시 및 버스업계의 운송노조가 소속돼 있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들 사이에서 민주노총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라 향후 운송업계(한국노총 소속 버스노조 30여개, 택시노조 80여개)의 노조 지각변동도 예고되고 있다.

실제 50여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수원의 S운수 노조 한 임원은 “소규모 노조인데도 현 노조원들에 불만이 많았던 절반가량의 노조원들이 모여 또 다른 노조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C 택시업체의 한 노조원도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사측과 뜻을 같이해 그동안 임금협상에 있어서도 노조원들이 반발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태반이었다”며 “현 노조 측과 갈등이 있는 노조원 전체 중 30%이상 추정되고 이들이 모여 노조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노동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포함돼 복수노조가 신설되더라도 단체교섭권에 제한을 받게 돼 자칫 그동안 노-사간 갈등을 넘어서 노-노간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 경기지부 이광렬 정책부장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신설돼도 단체교섭관이나 단체행동권 즉, 노조별 요구사항을 사측에 내는 데에는 한계가 생긴다”며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복수노조를 통한 자율교섭은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어 노조가 사측과 갈등을 넘어 노조와 노조사이에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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