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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들 질주’ 제2사고 부른다

경적 울리며 중앙선 침범 등 도로안전 위협
경찰 “현장에선 사고수습 우선” 단속 한계

주로 사설 견인차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도로한복판에서 과속·역주행하거나 치열한 경쟁으로 도로가 마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오후 4시50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앞 1번 국도에서 수원에서 의왕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 1대가 3차선 주행 중 2차선으로 끼어들다 뒤따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운전자들은 부상자가 없고 경미한 점을 감안해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5분여만에 견인차 5대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이 일대 소통이 마비됐다.

특히 이곳은 창룡문사거리부터 진행 중인 지하차도 공사로 1차선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30여분간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또 지난 17일 밤 10시15분쯤에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농협사거리 앞 1번 국도변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견인차 3대가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면서 도로가 마비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에는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우체국 앞에서 접촉사고 발생, 견인차들이 싸이렌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운전자를 위협하며 도로를 질주하는 광경이 목격됐다.

6대의 견인차량은 횡단보도와 도로 1·2차선을 막고 장시간 동안 점거해 교통흐름과 보행자들의 보행진로를 막기도 했다.

현장을 지켜보던 김모(47) 씨는 “렉카차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위협마저 느낀다”며 “경미한 사고가 나도 렉카차들로 인해 또 다른 사고 날수도 있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이 견인차로 인한 사고위험이나 도로점유로 인한 소통마비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경찰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경기경찰청 내 한 교통경찰은 “사설 견인업체에서 가장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니 과속하거나 신호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현장에 가도 사고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어서 견인차를 단속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견인차 운전자 이모(46) 씨는 “사고차를 끌어가는 것이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다 보니 현장에 우선 도착하기 위해 교통신호 위반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견인차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한편 견인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20호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견인차량에 싸이렌이나 LED 경광등 부착 등 차량을 개조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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