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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포획·불법어획 행위 막는다

연안어장·서해5도 8월달까지 처벌조치… 수산물 불법유통 집중단속

인천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에 금어기간이 결정돼 어장별로 꽃게 보호에 들어갔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안어장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덕적서방특정해역 및 서해5도서(백령·대청·연평도) 어장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꽃게를 포획·불법어획물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 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꽃게 금어기 홍보를 실시하고, 꽃게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위해 수산시장, 대형유통시장,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와함께 꽃게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장인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비 7억원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장 정화선을 이용 대대적인 불법어구 철거작업을 펼친다.

불법어구 철거사업은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여름철과 겨울철 휴어기를 이용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꽃게 자원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합법적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덕적서방 특정해역 및 연평어장내에 2중이상 자망 사용시기 종료 후 미철거된 어구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하고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어망, 닻, 주대 등)를 이달까지 조업이 종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철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덕적서방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통발어구는 다음달 1일부터 우선적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각종 불법어구에 대해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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