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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까지 밀수품으로 등장

인천공항세관은 3일 태국에서 산 구관조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정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22일 조류수입 금지국인 태국 방콕의 재래시장에서 4만1천 바트(한화 150만원 상당)를 주고 구입한 구관조 57마리를 손가방 2개에 넣어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세관 조사결과 새들은 마취된 상태로 작은 철망 수십개에 넣어져 있었다.

세관은 지난달 15일에는 K(59·여) 씨가 중국에서 해삼종묘 25㎏을 밀반입하려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은 “압수된 새들을 동물검역소에 인계했다”며 “태국, 중국 등의 여행객들이 동일 수법으로 애완용 조류 등을 밀반입 할 것에 대비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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