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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양환경 저해사범 무더기 적발

불법기름배출 오염행위 44건 등 411건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약 2주간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기름배출 등 해양오염행위 44건 등 총 411건을 적발했다.

5일 해경청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동기간 집중단속 실적(415건)과 비교해 4건이 감소한 것으로 특히 오염물질 배출 등의 해양오염행위(44건)와 의무규정위반 행위(15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83건과 12건 감소했다.

반면 행정질서위반(43건)과 경미위반(113건), 행정지도(196건) 등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건, 22건, 58건이 늘어 대조를 이뤘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 실현을 위해 전국 15개 해양경찰서에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생계형 및 경미한 위반사항 352건 경고 및 행정지도했다.

법 위반행위 감소 원인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순찰활동과 국민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소형선박 분뇨배출요건 기준 개선 등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해석된다.

또 경미위반 및 행정지도의 증가는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의 친 서민 정책을 반영한 결과로 해경은 분석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은 “상습 고질적인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상시 지도 점검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오는 10월에 하반기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추가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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