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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탈세 근절”

국세청 연내 세원관리 방안 마련

국세청은 최근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 개설자 등의 전자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부처와 함께 포털업체를 통한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 인터넷카페 개설자나 파워블로거가 사업자등록 없이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거나 업체로부터 수수료·뒷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이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네이버 등 14개 포털업체에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카페 개설자가 사업자등록과 사업용계좌 표시 등 제반 의무사항을 따르도록 권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상업용 카페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시 사업용 계좌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현재 상품 공동구매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현모(47·아이디 ‘베비로즈’)씨 등 사업자등록없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한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중이며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도 파워블로거의 판매수수료 등 부당이익 취득 사례와 관련해 관련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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