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면세담배 100만갑을 국내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위반)로 모 담배회사 이사 김모(4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같은 담배회사 대주주 유모(51)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면세담배 100만갑(시가 16억원 상당)을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 수출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한 뒤 이를 국내로 빼돌려 유흥업소 등에 담배 한갑당 1천200~1천500원에 팔아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