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주 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수상레저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내달 말까지 무면허 수상레저행위와 구명장구 미착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무면허로 요트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내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구명의 등 안전장구를 미착용 했을 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