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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고래’ 매입·판매 관광업체 대표 등 12명 적발

해양경찰청은 14일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큰돌고래’를 제주도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공연을 목적으로 훈련시킨 뒤 서울과 제주도 등 유명 동물원에 판매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허모(52)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0년도부터 제주연안에서 조업하면서 정치망 어구에 일반 어종과 함께 잡힌 ‘큰돌고래’ 30여 마리를 불법으로 매입, 자신들이 운영하는 ‘돌고래 쇼’ 공연장에 출연시키거나 서울소재 대공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 중 잡힌 고래 등 보호어종의 경우 즉시 방류하지 않고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은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대규모 ‘돌고래쇼’ 공연장을 직접 운영해 온 허 씨 등이 어민들로부터 포획된 큰돌고래를 마리당 700만~1천만원씩 주고 사들여 공연용으로 훈련시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수익을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제적 보호종인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따라 포획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연을 위한 돌고래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마리당 3억~5억원의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장시간 운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들에게 고래를 매입한 서울의 모 공원 측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래연구 및 보호기관에서도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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