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특정해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난 15일 인천·평택·태안해경 및 서해어업관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대책회의는 서해특정해역 금지조업선의 무단진입으로 지역어민 업종 간 분쟁 심화와 조업질서 저해를 예방하고 해양어족자원 보존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특정해역 무단진입과 어로한계선 월선 예방 및 단속대책과 지역어민 업종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경비대책을 논의, 수립함으로써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어획량을 향상시키고 어민들간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정해역 하단에 해경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을 고정 배치하는 등 특별 경비대책을 수립, 효율적인 경비체계를 구축하여 특정해역에 무단진입 조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