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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의회 조직개편안 두고 갈등 고조

의회 “위생과 13명 명분 약해… 최소 1개팀 5명 돼야”
집행부 “조직·인사 기구설치요건 12인이상 신설 가능”

인천 중구(구청장 김홍복)와 중구의회(의장 하승보)간 조직 개편 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중구의회 제2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구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구 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의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를 위생 및 환경관리 부서로 분리 하는 것과 영종지역 미개발지 개발팀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분과되는 환경위생과의 정원이 13명의 적은 인원으로 분과하기는 명분이 약하다”며 “1개팀 5명 최소 3개팀 15인 이상은 돼야 과 신설에 동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구 집행부는 “조직과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동시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설치요건에 12인 이상으로 과를 신설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행정안전부로 부터 증원받은 6명의 공무원을 포함 위생과 신설과 필요한 인원을 재배치해 위생과를 신설 할 것”이라며 “인천 8개구 모든 지자체에는 환경, 위생 등의 분야별 조직을 분리 전문화된 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종지구 미개발지 11.8㎢(약 330만평)의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지원 인력 11명의 공무원들이 중구로 위임된 상황에서 미개발지 업무공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어 이번 구 집행부가 상정한 조직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6월21일~27일까지)을 거쳐 상정한 법안으로 심사기간에는 아무런 의의 제기를 않고 상임위에서 갑작스런 법안을 유보시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이 오는 9월31일까지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영종지역 미개발지 개발 사업은 물론 행안부로 부터 증원된 6명의 직원과 경제자유규역청에서 미개발업무 이관으로 위임된 11명의 직원 보직 배치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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