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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소, 안성 난임부부 비용부담 경감 치료·수술비 지원

안성시보건소는 난임(불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체외수정·인공수정)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50%이하자(건강보험료기준)가 적용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범위내에서 4회까지 지원(기초수급자는 300만원)되며 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지원금액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하다.

문의 : 안성시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담당(☎031-67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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