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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시행 앞둔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법 개정따라 9월9일부터 전면적 의무화
전국 지자체 운용조례 제정 58%… 기대·우려 교차

1> 주민참여예산제, 왜 필요한가

2> 도내 조례제정 실태와 모범사례

3> 파생되는 문제점과 발전방향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해 전국 244개의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2006년 주민참여형 예산제 표준조례(안)이 통보되면서 일부 광역단체와 지자체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 9일부터 이 제도를 의무 시행토록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의무시행에도 불구, 전국 244개의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011년 6월 58.2%인 142곳에 주민참여예산 운용 조례가 제정되는데 그쳐 저속 운행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 및 주민참여도 저조라는 벽에 부닥쳐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이 적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지 행정 및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책임성과 자치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의의가 있으며,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로 볼 수 있다. 이에 3회에 걸쳐 관련내용을 짚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 법령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공모사업 등이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레 시에서 만들어진 이후, 남미와 유럽 등에서 발전해왔다.

국내에서는 중앙 시민운동단체와 구로시민센터, 안산경실련 등의 지역단체들이 결합해 2000년 3월에 예산감시네트워크를 출범하면서 예산감시운동이 본격화됐다.

또 2002년 지방선거에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에 관심을 보이던 민주노동당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을 내걸고, 울산 동구의 민주노동당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조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안산시,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등으로 제도 도입이 확산됐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 재정정보의 공개 비율이 증가되고 재정규율이 강화되며, 주민이 참여해 예산절감방안을 모색하면서 예산낭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주민생활과 지역사회에 밀착한 재정사업의 실용성 제고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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