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헐값에 사들인 LPG 중고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중동지역 국가들에 팔아 넘겨 수억원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이라크인 A(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또 A 씨와 짜고 LPG 중고차량을 알선해 불법 개조에 가담한 중고차 수출알선업자인 B(54) 씨와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자 C(45) 씨 등 내국인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헀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자동차 수출업체를 차려 놓고 국내 렌터카 회사에서 영업용 LPG 차량 144대를 대당 300만~400만원에 매입한 뒤 이 중 64대를 휘발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대당 1천만원에 이라크와 요르단 등 5개국에 수출한 혐의다.
A 씨는 또 3~5년 된 LPG 차량들의 주행거리와 차대번호를 조작해 갓 출시된 차량인 것처럼 속여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일반 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하루에 LPG 차량 10대를 휘발유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다”며 “중고차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인천항 일대에서 이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