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복(김포) 의원은 17일 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대책을 협의토록 했다.
또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환경시설 개선 및 교육·의료·문화·예술 관련 시설 등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2001년부터 지정된 ‘2기 신도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이 추진된데다 교통기반 시설도 미흡했다”며 “앞으로 지정되는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건설하는 기본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