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비자분쟁 물품 시험검사 의뢰 대행 서비스를 실시해 소비자분쟁을 해결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18일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험·검사 의뢰는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과 세탁관련 품목으로 한정돼 가능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말 식품 330건, 세탁서비스 128건 등의 소비자분쟁이 발생했으나, 전문기관의 시험·검사를 필요로 하는경우 지금까지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야했다”며 “소비자피해의 원스톱 처리를 통해 체감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