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18일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박모(3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장비업체에 ℓ당 1천200원을 받고 총 890회에 걸쳐 등유 287만ℓ(시가 35억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 등은 기름값이 오르면서 중장비업체가 차량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경유보다 ℓ당 300~400원 가량 싼 등유를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중장비업체는 등유인줄 알면서도 구입해 25t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