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흐림동두천 25.1℃
  • 구름많음강릉 27.5℃
  • 흐림서울 26.7℃
  • 흐림대전 28.1℃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8.2℃
  • 흐림광주 27.8℃
  • 맑음부산 27.2℃
  • 구름많음고창 28.1℃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6.1℃
  • 구름많음보은 27.7℃
  • 구름많음금산 27.7℃
  • 구름많음강진군 28.0℃
  • 맑음경주시 27.3℃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자동차 등록 이젠 인터넷·우편으로 처리

국토부 등록증 차내 비치 의무화 폐지 등
정책기본법·안전법 분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 등록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지고, 자동차 등록증을 차안에 비치할 의무가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 행정 서비스가 간소화되고 자동차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법에는 우선 국민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증 차내 비치 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진다. 또 자동차 운행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승용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된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마련돼 친환경자동차는 쉽게 주차료, 통행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중고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 뿐 아니라 사고이력, 보증사항을 함께 고지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자동차 관리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효과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도 설립된다.

자동차안전법에는 우선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으로 강화된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한다. 이밖에 자동차 판매시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권한과 더불어 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