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업체당 5억원 한도의 기존 운전자금 융자와 상관없이 추가로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매출처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수출승인을 받은 업체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조건이며, 금리는 고정금리로 신용보증서 담보 시 4.7%, 부동산 담보 시 5.2%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12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ㆍ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융자는 농협중앙회 지점을 통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