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안성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농심 안성공장과 안성소방서가 화재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농심은 화재피해 이재민(생활보호대상자 우선 선정)에게 매월 생필품 등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생활용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며, 안성소방서는 피해 복구 및 고충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화재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원 안성소방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체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민을 돕고자 MOU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주)농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고 밝혔다.